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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기] 2026년 기술창업 재도전 지원(도전형) (재)창업자 모집 공고

(회원가입ㆍ시스템

핵심 요약

  • 요약: 성실한 실패 경험과 우수한 기술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(예비)재창업자의 공적인 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「기술창업 재도전 지원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☞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에 따른 폐업 이력 보유 예비재창업자 또는 경기도 3년 이내 재창업자 - 모집 분야 : 정보ㆍ통신, 전기ㆍ전자, 기계ㆍ소재(재료), 바이오ㆍ의료(생명ㆍ식품), 에너지ㆍ자원(환경ㆍ에너지), 화학(화공ㆍ섬유), 공예ㆍ...
  • 분류: 기술
  • 제공기관: (회원가입ㆍ시스템
  • 발행일: 2026-03-11
  • 키워드: 기술
조회수 0

신청 정보

신청 기간

2026.02.24 ~ 2026.03.16

지원 대상

창업벤처

문의 및 주관

주관 기관

(회원가입ㆍ시스템

문의처

(회원가입ㆍ시스템 문의) 070-5038-2215, gsp@gbsa.or.kr (지원사업ㆍ신청자격 문의) 031-8039-7113, 8039-7105, restart@gbsa.or.kr

사업 개요

사업 배경 및 목적

「기술창업 재도전 지원」 사업은 성실한 실패 경험과 우수한 기술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(예비)재창업자의 공적인 재창업을 지원하여 재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성공적인 사업화를 돕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.


지원 대상 및 요건

  • 모집 기간: 2026년 2월 24일(화)부터 2026년 3월 16일(월) 15시까지.
  • 모집 분야: 정보·통신, 전기·전자, 기계·소재(재료), 바이오·의료(생명·식품), 에너지·자원(환경·에너지), 화학(화공·섬유), 공예·디자인 등 기술 분야에 속하는 아이템.
  • 모집 규모: 총 10명 선발 예정이며, 이 중 청년창업자 3명을 우선 선발합니다.
  • 신청 자격: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(예비)재창업자.
    •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에 따른 폐업 이력을 보유한 예비재창업자: 사업 공고일(2026년 2월 24일) 전까지 중소기업을 폐업하고,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상 재창업(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등기)이 가능하며,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등록(개인·법인)이 없는 자.
    •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에 따라 폐업 후 재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(공고일 기준)이 지나지 아니한 경기도 내 재창업기업. (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,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)
      • 신청 가능 업력: 2023년 2월 24일 ~ 2026년 2월 23일.
      • 다수의 사업자등록을 소지한 경우, 최초 등록한 사업자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.
      • 공동대표·각자대표 기업의 경우,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제외 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.
  • 우선 선발: 「경기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」에 따른 청년 3명 우선 선발. (청년 기준 나이: 39세 이하, 198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).
  • 유의 사항:
    • '포괄양수양도'를 통한 '개인→법인 전환'은 폐업 및 재창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.
    • 본점(사) 기준으로만 신청 가능하며, 지점(사)은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  • 지원 제외 대상:
    • 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」 제2조 제1항의 각호 및 제4조의 창업 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자.
    •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이거나 휴업 중인 자.
    •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. (단, 신용회복, 개인회생, 파산면책 등 정부/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(기업)는 신청 가능)
    • 공고일 기준 현재 중앙정부 및 지자체,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제재 중인 자.
    •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서 추진·운영하는 유사 창업지원사업(사업화 지원금)에 협약을 체결하거나 수행 중인 자. (단, 시설·공간·보육, 창업교육, 멘토링·컨설팅, 행사·네트워크 사업 수행 중인 자는 제외)
    • 과거 '기술창업 재도전 지원'(구 경기도 재도전 사업자 지원)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(기업)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중도 포기한 자.
    •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제4조의3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에서 불성실로 판명된 자(기업) (재창업 전 기업의 분식회계, 고의부도, 부당해고 등).
  • 의무 및 역할:
    • 선정자는 지원사업 사무편람, 협약서 등을 준수하고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를 성실히 이행하여 사업을 완수해야 합니다.
    • 사업화 지원금을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지급받아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.
    •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자료제출, 점검 및 평가 등 요청 사항에 성실히 응대해야 하며, 협약종료일로부터 7년간 사후관리에 필요한 제반 요청 사항에 협조해야 합니다.
    • 예비재창업자는 협약기간 내에 사업장을 경기도에 등록해야 하며, 초기재창업자는 협약기간 동안 사업장을 경기도에 유지해야 합니다.
    • 신청자는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성실경영평가를 받아야 하며, 과거 모든 폐업기업의 실질기업주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(폐업사실증명원 등) 요청에 협조해야 합니다.

지원 내용 및 규모

  • 사업화 지원금: 예비·초기창업자에게 최대 30백만원을 지원합니다.
    • 최우수(1명): 30백만원
    • 우수(2명): 22백만원
    • 장려(7명): 20백만원
  • 지원 비율: 공급가액 기준 90% 이내 지원하며, 참여자는 자부담 10% 이상을 부담해야 합니다. 참여자가 비용을 선 집행한 후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.
  • 사업비 비목: 재료비, 외주용역비,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, 인건비, 전시회 참가비(박람회), 시험·인증비, 법률자문비, 기자재 임차비, 사무실 임차료, 교육훈련비, 광고선전비, 세무회계기장비.
  • 협약 기간: 협약체결일로부터 6개월간 사업이 진행됩니다.
  • 참여자 맞춤형 프로그램: 참여자의 성장 단계 및 수요를 반영한 전문 액셀러레이팅이 연계 지원됩니다.
    • 주요 내용: 교육, 기업진단, 컨설팅, IR 데모데이, 상담회 등.
    • 네트워킹: 참여자·선배·전문가 간 협업 및 정보 교류를 위한 네트워킹을 추진하며, '스타트업 리더스 서밋' 참가 기회가 제공됩니다.
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
  • 접수 방법: 경기스타트업플랫폼(https://gsp.or.kr)을 통한 온라인 신청.
    • 회원가입 후 온라인 입력 및 파일(신청서·사업계획서·증빙서류) 첨부.
    •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, 증빙서류 제출 완료 시 접수 인정.
    • 공고에 첨부된 사업계획서 양식을 반드시 활용해야 합니다.
    • 온라인 신청 후 '참여신청' 버튼을 클릭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됩니다. (My space → 활동이력 → 지원사업에서 확인 가능)
  • 접수 기간: 2026년 2월 24일(화) ~ 3월 16일(월) 15:00까지.
    • 접수 마감일에는 문의·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, 마감일 3일 이전에 가입 및 지원신청을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. 접수는 15시 00분 정각에 종료되며, 15시 01분에는 접수가 불가합니다.
  • 신청(접수) 시 제출 서류:
    • 공통 서류:
      •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(참여자(대표) 본인 명의로 신청)
      • 개인·기업 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동의서
      • 신분증 (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중 첫 자리만 표기, 나머지 6자리는 마스킹)
      • 성실경영평가를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동의서 (중진공 전담 서식)
      • 재창업자 폐업사실확인서 및 폐업사실증명원 (기 폐업 모든 사업장)
      • 사실증명원 (총사업자등록내역) 제출
    • 초기창업자 추가 서류:
      • 사업자등록증명원
      • 법인사업자: 법인등기부등본 (본점·본사 기준)
      • 기업의 법위반 사실 여부 확약서,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
  • 서류평가 통과자 제출 서류 (제출 방법 별도 안내):
    • 공통 서류:
      •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(예비창업자: 신청자 개인명의, 개인사업자: 사업자등록번호 포함 사업자용, 법인사업자: 법인명)
      • 채무변제 관련 서류 (법원의 파산면책 결정문, 변제계획인가 결정문, 채무조정합의서 등)
  • 유의 사항:
    • 신청 서류는 지정 서식을 사용해야 하며,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.
    • 경기도에서 추진·운영하는 유사 창업지원사업(사업화 지원금)과 동시수행(협약체결)이 불가합니다.
    • 허위 사실 기재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경우, 선정이 자동 취소되며 관련 법에 따라 고발 및 보조금 환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.

선정 절차 및 일정

  • 평가 절차: 적격검토 ⇨ 서류평가 ⇨ 발표평가 ⇨ 최종선정 순으로 진행됩니다. 상기 일정은 신청자(기업)의 수 등 대내·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    • 적격검토 (3월 16일 ~ 4월 27일 예정): 사업계획서, 사실·사업자 등록증명원을 통해 지원대상 여부 확인, 유사사업 중복수혜 여부 및 법 위반 사실 여부 조회 (초기창업자 대상 법 위반 사실 여부 조회 포함).
    • 서류평가 (3월 26일 ~ 3월 30일 예정): 사업계획서 세부 항목별 평가를 통해 발표평가 대상자를 선정합니다.
    • 발표평가 (4월 15일 ~ 4월 16일 예정): 사업계획서(과제) 발표 및 질의응답 (15분 내외).
  • 평가 항목:
    • 문제인식: 폐업 원인 분석 및 개선 방안, 창업 과제 배경 및 필요성, 창업 과제 목표 시장(고객) 현황 분석 등.
    • 실현가능성: 창업 과제 현황(준비 정도), 창업 과제 실현 및 구체화 방안 등.
    • 성장전략: 비즈니스 모델 및 추진 성과, 창업 과제 사업화 추진 전략, 사업 추진 일정 및 자금 운용 계획.
    • 팀구성: 기업 구성 및 보유 역량, 중장기 사회적 가치 도입 계획 등.
  • 성실경영평가 (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의뢰): 재창업 전 과거 기업에 대한 분식회계, 고의 부도, 부당 해고 등 성실경영 여부에 대해 선정 평가와 병행하여 진행됩니다.
  • 최종선정: 발표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합니다.
  • 추진 일정:
    • 모집공고(2월) → 신청·접수(2월3월) → 적격검토·선정평가(3월4월) → 선정공지(4월) → 협약체결(5월) → 사업수행(협약기간 6개월) → 진도점검(상시) → 완료평가(협약 종료 시점).
  • 제재 조치: 위법·부당한 방법을 통해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, 지원액 전액 환수, 형사고발 (문서의 위·변조, 사기,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 수반 시), 5년간 또는 영구히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.

문의처

  • 경기스타트업플랫폼 문의 (회원가입/시스템):
  • 지원사업 문의 (신청자격 등):

사업 공고 첨부파일

zip 2.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도전형.zip
zip 1. 공고문 및 주요 질의응답.zip
pdf 1. 재도전_모집공고문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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